[포토] 강정호,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7-03-03 10:13   수정 2017-03-03 10:19


[ 최혁 기자 ]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킨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강정호가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앞서 강정호는 운전 도중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가드레일과 맞은 편 차선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체포됐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농도 0.084%로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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